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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주사기 1개(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저녁 무렵 당 진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 건물 G 호실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 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필로폰과 빨대에 묻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입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8. 13:50 경 위 F 건물 G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씩 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D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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