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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24. 19:00 경 울산 중구 C 시장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를 만 나 그에게 나중에 40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7. 23:40 경 울산 남구 E, 1 층 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3. 28. 19: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4g 을 피고 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아 큐 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 마약 감정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 마약 감정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압수물 마약 감정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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