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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3.20. 선고 2017가단104192 판결
장기수선충당금청구의소
사건

2017가단104192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의 소

원고

금호어울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0,8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금 호어울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4개동 449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449세대 중 129세대의 소유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49세대 중 283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영건설,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2410호로 위 3개 회사를 상대로 옥실샤시 미시공, 지하층 폐자재 적치, 계단실 단창 오시공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각종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에서 2014. 12. 30. "위 3개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6. 9. 28. 위 판결에 따라 272,739,465원을 수령하고, 2016. 9. 30. 동별 대표자 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 수령 금원 중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유부분 하자 보수에 50%, 공용부분 하자 보수에 50%를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 등을 각 세대에 분배한 후 2017. 1.경 및 3.경 나머지 65,263,599원을 공용부분 보수 및 시설교체를 위한 장기수 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

○ 원고는 위 65,263,599원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월 적립금으로 피고 소유의 세대는 월 1,372,800원을, 그 외의 세대는 월 3,936,900원을 적립해오고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하자보수금 사건에 참여한 283세대의 면적 비율은 64.96%이고, 피고가 보유한 129 세대의 면적 비율은 25.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금 사건에 참여한 세대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면적에서 피고 소유 세대들의 면적비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5,970,813원(= 65,263,599원 × 25.85%/64.96%)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징수와 사용이 장기수선계획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요율도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2016. 9. 30.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위 금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비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970,813원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한 위 25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으로서 이를 관리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50,000,000원은 해당 재판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283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250,000,000원에 포함되는 65,263,599원을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에게 그 중 피고 소유 세대들의 면적비율에 따른 비용을 관리비로서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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