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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0 2017가단104192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금호어울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4개동 449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449세대 중 129세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49세대 중 283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영건설,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2410호로 위 3개 회사를 상대로 옥실샤시 미시공, 지하층 폐자재 적치, 계단실 단창 오시공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각종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4. 12. 30. “위 3개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28. 위 판결에 따라 272,739,465원을 수령하고, 2016. 9. 30. 동별 대표자 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 수령 금원 중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유부분 하자 보수에 50%, 공용부분 하자 보수에 50%를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 등을 각 세대에 분배한 후 2017. 1.경 및 3.경 나머지 65,263,599원을 공용부분 보수 및 시설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

원고는 위 65,263,599원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월 적립금으로 피고 소유의 세대는 월 1,372,8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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