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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181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담함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영암군 M에 있는 N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경 전 남 영암군, 나주시 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 전세버스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사전에 투찰 금액을 미리 상의한 후 H에서 학교에 제출할 견적서를 N에서 대신 작성하여 H 법인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해 주면 H에서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O 경 피고인 A은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조달청 학교 전세버스 용역 입찰프로그램 ‘G2B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에 접속하여 P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011년도 P 초등학교 Q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예정 가 21,422,025원의 98.963%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1,200,000원을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그보다 낮은 금액인 20,8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응찰하여, 피고인 B 운영의 N가 낙찰 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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