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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의 자치관리 방식 체제에서 위탁업체 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3.경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하여 주식회사 서일개발이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이 되어 위 서일개발이 같은 해

8. 6.경, 같은 해

8. 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위 서일개발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은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 위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1. 11:21경 위 같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을 삭제하고 위탁관리 업체 입찰 선정 취소 공고문을 게시하여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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