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2019. 5. 22...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6. 20.부터 조직하여 운영한 3개의 계 6. 20.계,
8. 20.계,
3. 27.계 에 계원으로 참여하여 계금을 수령하고도 합계 3,504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5. 12. 15. 1,000만 원, 2016. 8. 8. 1,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계불입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6. 20.계의 계원 명단(갑 제1호증의 1)에 “D”라는 계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연락처로는 피고의 처 C의 휴대전화 번호(E)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계원 명단(을 제1호증)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8. 20.계와
3. 27.계의 각 계원 명단(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에도 위 C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G”, “F”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의 2018. 5. 21.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F’ 혹은 ‘G’는 C를 지칭한다는 것이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6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계의 계원이 C가 아니라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계불입금을 미납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4, 19,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5. 한 달치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 2016. 8. 8. 한 달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