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4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내지 7, 9 내지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계주가 되어 아래 각 낙찰계를 조직ㆍ운영하였다.
1) 2007. 2. 20. 시작한 계원 37명의 20일계(이하, 1번계라 한다
) 2) 2007. 9. 10. 시작한 계원 27명의 10일계(이하, 2번계라 한다) 3) 2008. 12. 15. 시작한 계원 37명의 15일계(이하, 3번계라 한다
) 4) 2006. 8. 25. 시작한 계원 60명의 25일계(이하, 4번계라 한다) 5) 2007. 2. 20. 시작한 계원 37명의 20일계(이하, 5번계라 한다
) 6) 2009. 11. 10. 시작한 계원 37명의 10일계(이하, 6번계라 한다)
나. 위 각 계의 운영방법은, 계원들은 계가 조직되어 시작될 때 각 100만 원을 납부하여 계주가 이를 수령하고, 낙찰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1회 진행하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계원이 계급부금을 수령하고, 낙찰자는 낙찰받은 달의 계불입금 납부를 면하되 그 다음달부터 계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며, 계주가 낙찰자에게 지급할 계급부금은 ① 이전에 낙찰받은 구좌의 계원들이 납부하는 위 100만 원의 계불입금과 ② 낙찰받지 못한 구좌의 계원들이 낙찰금액에서 위 ①항 기재 계불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균분하여 납부하는 계불입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 2 및 5번 각 계에 가입하여 낙찰을 받지 않고 계종료일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계의 계급부금 합계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계급부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