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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고단8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33호에서, 계주와 12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42만 원(이하 ‘계불입금’이라고 한다)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이하 ‘계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순위로 계금을 탈수록 이자가 높아져 다액의 계금을 받게 되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와 같은 번호계 수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금으로 전용하거나, 정상적인 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순번대로 매회 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 수익이 높은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년 하순경 위와 같은 파행적인 계 운영으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원들 몰래 계불입금을 D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한편, E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근근이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부터는 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계를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하고 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137조)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3. 22.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62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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