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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31 2015가단3944
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3.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0.경 자신이 계주가 되어 21계좌, 계좌당 계불입금 월 1,200,000원으로 하고, 계금을 수령한 다음달부터 1계좌당 250,000원을 추가로 불입하도록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 중 5개 계좌(3, 7, 10, 16, 17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을 제1호증에는 17번 계좌의 계원으로 C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17번 계좌의 계원이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계 운영 중 계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3. 7. 20.경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정산금 원고는 이 사건 계 중 7번과 17번 계좌의 계금으로 3,000,000원, 16번 계좌의 계금 18,6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취지는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계의 정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가입한 전체 계좌의 정산금에 대하여 판단한다.

으로 21,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의 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의 법적 성질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불입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원 사이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가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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