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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MOLANG CRANE’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내부에 5,000원을 초과하는 시가 79,710원 상당의 FC118 무선 RC카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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