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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정1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빌딩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6:00 경 위 ‘D’ 영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인형 뽑기 기계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 광동 생활건강 황제 순 홍삼 골드 70㎖ ×30 포’( 인터넷 판매가 116,000원), ‘ 디오 바 코 LDAF-1007 AIR FRYER'( 인터넷 판매가 100,000원 )를 각각 진열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관련 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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