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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경부터 서울 성북구 B, 2 층에서 ‘C’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품의 종류 ㆍ 지급기준( 소비자가격 1만원 이내) ㆍ 제공방법을 위반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경부터 2020. 12. 5.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2 층 소재 ‘C ’에 퍼즐 앤 드래곤( 전체이용 가, 아케이드) 게임 기 1대를 설치 및 영업하던 중, 2020. 5월 일자 불상 경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이 퍼즐 앤 드래곤( 전체이용 가, 아케이드) 게임을 하다 게임 포인트 3 만점이 되자 소비자가격 3만원 상당의 당구 큐 대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불법게임 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20. 10월 중순경부터 2020. 12. 5. 경까지 ‘C ’에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업자등록증,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압수 조서,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품제공하여 준수사항 위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등급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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