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8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부터 2018. 3. 8.까지 위 게임방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게임기 11대를 설치하고, 49,500원 상당의 피규어, 25,5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임물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
1. 각 가격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