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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정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RC카’와 ‘원피스 피규어’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규어 가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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