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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오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획하는 D 행사에 9,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행사 관련 판매, 홍보 부스 수익을, 피해자는 나머지 모든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6. 4.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행사 준비로 비용을 발생시키면 피해자가 직접 그 거래처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TV 광고료 등으로 39,35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거래처에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F 명의 농협 G계좌로 39,3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6. 25. H 명의의 농협 I계좌로 1,120만 원, 2012. 6. 25. J 명의의 농협 K계좌로 600만 원, 2012. 6. 27. L 명의의 대구은행 M 계좌로 700만 원, 2012. 6. 27. F 명의의 농협 G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6,5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투자약정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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