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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2고단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913)

1. 피고인은 2012. 8. 2.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 MP3 4세대 8기가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농협 I계좌로 9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 터치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H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G 외 2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5,5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83)

2. 피고인은 2012. 9. 9경 인터넷 사이트 J에서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L)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

3. 피고인은 2012. 9. 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신세계상품권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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