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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279-15에 있는 로즈빌리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북 무안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7%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전복양식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 원,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매실 장사를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반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매실 장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복양식장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앞서 투자한 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전복양식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38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2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중구 G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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