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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특장차 제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가 없어 급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거래처 지인이므로 돈을 빌려주어야 계약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거래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6. 14.경까지 피해자에게 거래처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허위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3,247,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8.경 및 2012.경 각 벌금형을, 2011.경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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