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인력공급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360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C이고, 원고는 C에게 ‘D’라는 상호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며 그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와 거래 당시 원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는 D와 거래하기 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하였고, F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이었으며 원고는 C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피고는 F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C으로부터 19,904,666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