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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49262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 관리비 및 기타 제세공과금 합계 9,071,0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71,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의 아버지 F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 F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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