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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17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2013년 10월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B은 위 실시협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 ① 본 사업은 사용권을 유상 제공하는 피고의 공공부지에 시행사(D)가 사업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발전소가 건설될 위치는 피고가 시행사에 제공한 공공부지가 소재한 다음 장소를 말한다.

① E 주차장: 태백시 F, G, H ② I 앞 인도: 태백시 J ③ K 주차장: 태백시 L ④ M 앞 주차장: 태백시 N, O, P ⑤ Q 옆 주차장: 태백시 R

3. 시설규모는 태양광발전시설 약 1,328kW 급으로 한다.

① E 주차장: 254.88kW ② I 앞 인도: 95.58kW ③ K 주차장: 244.26kW ④ M 앞 주차장: 339.84kW ⑤ Q 옆 주차장: 392.94kW

4. 면적은 피고가 지정한 공공부지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실시 계획 수립 후 상호 합의하여 면적을 결정한다.

6. 본 협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업구역, 사업내용 및 시설은 인허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후 태양광 발전시설이 최초로 상업발전을 시작한 날(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사업개시 신고일을 말한다)로부터 12년으로 한다.

제6조(공공부지의 제공 및 사용료) ① 피고는 시행사에 본 사업에 필요한 공공부지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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