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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53206
대수선비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4,174,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실시협약 체결 및 준공 1) 원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5. 1. 10. 대한민국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실시협약 제1조(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② 사업의 범위 총연장 L = 38.5km (동서축 L = 17.8km , 남북축 L = 20.7km ) 사업구간 - 동서축 : 화성시 C리 ~ 화성시 D리 - 남북축 : 평택시 E리 ~ 화성시 F리 제4조(사업시행과 사업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는 제4장(공사에 관한 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정부는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하는 즉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③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②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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