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56,19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산시 C 일원에 위치한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를 유지 및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 8.경 D대 학생생활관 및 연구ㆍ강의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 9. 7. 이 사건 사업을 고시한 발주자이고, D대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기관이다.
나. 실시협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여한 회사로서, 2007. 10. 11. 원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7. 10. 19.경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무협상단계를 거친 뒤, 2008. 4. 3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 및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주자(원고)와 주무기관(D대) 및 사업시행자(피고 회사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본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본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자 : 사업관련 인허가 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조사, 설계, 시공 및 공정관리, 본 사업시설의 완공, 운영설비의 구입, 총민간투자비의 조달 발주자, 주무기관 : 사업부지의 확보 및 제공,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신청시 행정지원, 발주자측 인허가 취득, 실시계획 승인, 업무감독 및 기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