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원문로 192에 있는 ‘차와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