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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전문가들의 관련 증언 및 연구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기 전에 알코올솜으로 소독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점, 당시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5%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도 소주 4~6잔을 마셨다고 자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알코올솜 소독 시 상승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인 0.12%를 차감한 수치)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을 경유하여 해병대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원심 ① 이 사건 감정대상이 된 피고인의 혈액은 간호사 M이 2013. 9. 29. 0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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