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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23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6:20 공소장에는 ‘06:4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06:20’으로 고쳐 쓴다.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 업무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택시를 뒤 범퍼 등 수리비 186,29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곡중학교 앞을 경유하여 해병대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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