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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3 2012고합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65』 피고인은 2012. 6. 2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사리에 있는 도사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6』 피고인은 2013. 3.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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