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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188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등 가족, 이웃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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