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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태양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처,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딸이 고지정보를 고지받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고지명령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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