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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는데,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45년) 및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년∼15년 10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행위자인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예방효과 및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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