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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34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피고인이 야간에 어두운 길에서 사복을 입고 지나가는 나이가 17세 8개월인 피해자를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8. 7. 심야에 노상에서 순차로 2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성충동을 참지 못하고 심야에 길을 가던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 각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큰 유형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2011. 결혼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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