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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389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수 갑 )에 대하여 사후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 압수 수색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7조 제 1 항).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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