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양형 부당)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압수 조서 (2018 고합 111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9, 이하 ‘ 이 사건 압수 조서’ 라 한다 )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은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나, 위 압수 조서에 대해서는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은 판단은 부당 하다(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 경감 AR, 사법경찰 리 경위 AH가 2018. 3. 9. 15:45 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통화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 사실, ②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범행도 구인 칼라 프린터, 위조 지폐 등( 증 제 9 내지 49호) 을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 ③ 이후 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BT이 형사 소송법 제 21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8. 3. 11. 이를 발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압수 조서에 기재된 물건들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 받은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압수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압수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