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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는 취지의 E과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허위이고, 피고인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 있는 자국은 필로폰 투약을 위한 주사바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 혈소판 감소증’ 질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뜸을 떠 생긴 것이다.

또 한,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점 이전인 2017. 3. 9.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점 이후인 2017. 3. 28.에서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법 경찰관은 E 등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이 사건 체포영장에 위와 같은 E 등의 허위 진술에 기초한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혐의를 범죄사실의 요지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주거를 ‘ 불상 ’으로 기재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사법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2시간 동안 압수 수색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자 거실에 있던 양복바지를 피고인의 방으로 갖고 들어와 주머니를 뒤지기까지 하여 피고인을 필로폰 소지 혐의로 연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의하여 개시된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체포의 위법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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