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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15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4. 4.경 또는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14. 9. 3.부터 2017. 2. 13.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647,2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2017. 6. 12.까지 합계 38,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대여한 내역 변제받은 내역 2014. 9. 3. 8,367,200원 2014. 12. 1. 2,000,000원 2015. 3. 9. 2,500,000원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2,500,75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5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이므로, 이는 대여금에서 제외한다. 2015. 1. 24. 3,800,000원 2015. 3. 10. 600,000원 2015. 1. 26. 4,200,000원 2015. 10. 19. 180,000원 2016. 4. 19. 2,200,000원 2016. 3. 18. 5,000,000원 2016. 4. 22. 2,000,000원 2016. 8. 4. 15,000,000원 2016. 5. 23. 1,000,000원 2016. 8. 5. 50,000,000원 2016. 5. 27. 1,000,000원 2016. 8. 5. 20,000,000원 2016. 7. 29. 15,000,000원 2016. 8. 5. 15,000,000원 2016. 8. 22. 5,000,000원 2016. 9. 5. 2,000,000원 2017. 6. 12. 2,000,000원 2017. 1. 16. 1,000,000원 2017. 2. 13. 15,000,000원 합계 134,647,200원 합계 38,200,000원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6,447,200원(= 134,647,200원 - 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5. 20. 21,000,000원, 2017. 9. 28.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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