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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305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 60,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친구 C(개명 전: D)의 통장으로 2014. 3. 18.부터 2016. 1. 15.까지 23회에 걸쳐 매월 1,000,000원, 2016. 1. 15. 10,000,000원, 2016. 2. 12. 2,000,000원, 2016. 3. 17. 1,000,000원, 2016. 3. 31. 3,000,000원, 2016. 4. 16. 1,000,000원, 2016. 5. 14. 2,000,000원, 2016. 6. 16. 10,000,000원, 2016. 7. 11. 2,000,000원, 2016. 8. 19. 1,000,000원, 2016. 9. 29. 2,000,000원 합계 57,000,000원(= 23,000,000원 1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1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송금한 60,000,000원은 이자 연 20%, 변제기 1년 후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2016. 1. 15. 송금받은10,000,000원, 2016. 3. 31. 송금받은 3,000,000원, 2016. 6. 16. 송금받은 10,000,000원, 2016. 7. 11. 및 2016. 9. 29. 송금받은 각 1,000,000원 합계 2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은 것임을 자인하면서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60,000,000원은 애초에 대여금이 아닌 증여인데, 피고가 C의 통장으로 입금한 57,000,000원은 원고와 불화가 생겨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돌려준 것이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의 약정이 없어 전액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반환할 돈은 3,000,000원에 불과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 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호사인 원고는 2013. 겨울 무렵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소재 F주점에 손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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