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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가단1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공동으로 2011. 9.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01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D빌라의 7개 호실(이 사건 501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① 계약금 1,000만 원은 2011. 10. 4.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나머지 대금 중 412,000,000원은 원고와 C이 피고의 기존 전세보증금채무 178,000,000원 및 부산은행 대출금채무 234,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위 7개 호실 중 이 사건 501호를 제외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2011. 12. 7. 소외 주식회사 동권(이하 ‘동권’이라 한다) 앞으로 같은 해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501호에 관하여는 2016. 7. 21. 소외 E 앞으로 같은 해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501호를, C은 나머지 6개 호실을 피고로부터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는 위 6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6. 7. 21. E에게 이 사건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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