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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16 2013가단13644
정산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8,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김해시 E 대 798.4㎡ 지상에 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3. 4. 18.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5층 건물(총 15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2. 17.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당초 계획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되지 않자, 2005. 5. 16. 원고는 4개 호실(103호, 201호, 202호, 203호), 피고 B은 7개 호실(303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피고 C은 4개 호실(101호, 1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2005. 5.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동일한 비율의 투자와 수익의 분배를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들보다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호실 분배도 동일한 가액으로 분배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들이 2005. 5. 16. 정산한 결과 원고가 55,622,621원을 더 부담하였고, 피고 B이 9,008,335원, 피고 C이 46,614,286원을 더 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초과 수익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호실인 201호, 202호, 2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정산금 9,008,335원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합계 16,008,335원, 피고 C은 정산금 46,614,28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산금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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