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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F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노조위원장에게 로비를 하여 조카를 F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조카를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경 위 E 식당에서 청탁 비 명목으로 3천만원, 2015. 2. 12.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천만원, 2015. 8. 11. 경 마무리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9. 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J) 로 차용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번호계에 가입해서 1 구좌 당 50 만원씩 20회 불입하면 계 금 1,0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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