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고철 등의 수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 있는 대덕GDS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서 위 회사에서 나오는 구리 등의 고철 등을 D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접대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덕GDS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하여 위 대덕GDS 주식회사로부터 나오는 구리 등의 고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24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장을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익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