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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구 역전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장비 등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4,000~5,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과 함께 그 돈을 변제하겠다. 내 친척들 중에도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네 아들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운영하고 있던 중고기계 설치업체인 ‘D’의 운영난으로 수입이 전혀 없었던 반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5. 8. 28.경 2,000만 원, 2015. 10. 7.경 2,000만 원, 2015. 11. 3.경 1,000만 원, 2015. 11.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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