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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착수금, 수수료로 돈을 주면,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어 당신의 조카를 수자원공사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카드 값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수자원공사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채무가 3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역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경 200만 원, 2013. 8. 12.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받고,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2.경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정치권에 아는 분들이 있다. 착수금, 알선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철도시설공단에 당신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단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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