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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4 2016고단4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4』 피고인은 2016. 5. 11.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한 얼굴의 찢긴 상처 및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식당’의 53번 방에서 후배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위 E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식당 내에 피가 낭자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업소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손님들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방바닥으로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인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6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계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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