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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4.14 2014가합108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D는 8,89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9...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전북 장수군 J 임야 316,096㎡(이하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

) 중 49,901㎡는 1999. 12. 29. K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는 1999. 12. 29. L 토지(이하 ‘분할 전 L 토지’라고 한다

)로 등록전환되었으며, 2013. 12. 12. 위 토지 중 13,600㎡는 이 사건 F 토지로, 13,605㎡는 이 사건 I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J 토지 중 2,817㎡는 2007. 10. 30. M으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G 토지(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G 토지 중 1,083㎡는 같은 날 이 사건 H 토지로 분할되었다.

3) 한편 원고들은 분할 전 J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G, H, F,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237,960/713,88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 1) 원고들은 1998. 12. 22. 피고 E 및 N, O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토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장수군 J 내의 토지 토지 면적 : 임야 약 6ha

1. 토지의 측량 임차인은 임대인이 승인한 지역의 토지 약 6ha에 대해서 임차인의 비용으로 분할 측량한다.

2. 토지의 임대기간 199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만 15년으로 한다.

3. 토지의 임대료 (1)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은 무상으로 한다.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은 백미 25가마(백미 일등급 80kg 기준)을 년 임대료로 한다.

(3)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만 6년간은 백미 75가마(백미 일등급 80kg 기준)을 년 임대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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