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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및 같은 해

9. 14.경 2회에 걸쳐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의 대리인 F으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G구역 실행면적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공개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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