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9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4. 9. 15.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2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D로부터 ‘2012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회계서류 일체’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요청을 받았으나 2014. 11. 7.경까지 위 열람복사요청 내용 중 일부인 '고액(900만원) 통장 출금에 대한 영수증 및 기타 영수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 및 등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