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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4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도시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1항,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공개ㆍ열람ㆍ복사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법 제8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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