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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147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97,257원, 원고 B에게 64,78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D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3. 22. 용인시 고시 E, 2017. 5. 29. 용인시 고시 F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별지 ‘토지 목록’ 및 ‘지장물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단 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G, H, I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A 소유의 885/2654 지분에 한함, 이하 같다

) 2) 수용개시일 : 2017. 11. 9. 3) 손실보상금 가) 원고 A(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한다) : 473,310,880원 나) 원고 B(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한다

: 1,057,135,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가) 원고 A(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한다) : 475,148,760원 나) 원고 B(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한다

) : 1,061,386,0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원고 A(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한다

) : 505,846,017원 2) 원고 B(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한한다) : 1,126,173,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원고들 소유의 편입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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