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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4구합56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9,701,440원과 그 중 14,49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9.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울산광역시 고시 E(2013. 6. 20.)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2014. 9. 18.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원고 A 소유의 울산 남구 F 전 1,366㎡(이하 ‘F 토지’라 한다), G 도로 14㎡(이하 ‘G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10. 18. - 손실보상금: 합계 298,372,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지장물에 대한 2014. 10. 16.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① F 토지에 있는 원고 A 소유의 별지2 지장물 목록 순번1 기재 지장물들(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들’이라 한다), ② 울산 남구 H 대 258㎡(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F 토지에 있는 원고 B 소유의 별지2 지장물 목록 순번2 기재 지장물들(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들’이라 한다), ③ H 토지에 있는 원고 C 소유의 별지2 지장물 목록 순번3 기재 지장물들(이하 ‘원고 C 소유 지장물들’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11. 15.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소유 지장물들: 87,943,110원[원고 A가 운영하는 I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청구는, 원고의 영업이 불법형질변경된 F 토지 위에 건축된 불법건축물 내에서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원고 B 소유 지장물들: 76,543,000원 ③ 원고 C 소유 지장물들: 146,161,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각 토지: 298,372,000원 ② 원고 A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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